Publishing Policies

2024.09.0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호시설 논문편집위원회(이하 우리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우리 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학회 정회원으로서 박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한다.

 

제3조(기능) 우리 위원회는 논문 편집에 관한 회무를 담당하여 수행한다.

 

제4조(회의)

1. 우리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은 출석을 위임할 수 있으나 위임할 경우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3. 위원장이 유고할 경우에는 후임 위원장이 위촉될 때까지 부위원장 또는 간사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1.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6조(논문집 발행) 우리 학회 국문논문집은 연 4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1, 4, 7, 10월 말일로 한다. 필요시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7조(구성원의 임기)

1.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집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은 매년 위원 총수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제8조(구성원의 임무)

1. 위원장

1)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전문분야를 분류하고 최종 논문심사위원 3명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부위원장

1)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2) 위원장이 유고할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논문의 판권) 게재된 논문 및 이를 가공한 전자출판 형태의 업적에 대한 판권은 우리 학회가 보유한다. 제3자에 대한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투고료) 한시적으로 투고자에 대한 논문 투고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편집경비 지급)

1. 한시적으로 논문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2. 논문편집위원의 편집에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우리 위원회의 지침에 대한 제·개정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개정) 이 규정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발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